[6·25전쟁 61주년]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7만여명… 北 생존 560여명을 기억하라!
입력 2011-06-24 21:38
재미 국군포로와 참전용사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에 각각 고소장과 진정서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6·25전쟁 때 북한군에 붙잡힌 국군포로 560여명이 아직도 북한에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국군포로송환위는 고소장과 진정서에서 “북한은 8만여명의 국군포로 중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명단에서 뺐다”며 “이후 억류된 국군포로들을 탄광 등에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을 탄압했다”고 밝혔다. ICC는 전쟁범죄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 소속 검사관이 사실관계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검토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북한 억류 국군포로는 8만2000여명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남한으로 송환된 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7만3000여명의 국군포로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북한에 남겨졌다. 분단이 고착화된 뒤 귀환한 국군포로는 80명에 불과했다. 국군포로송환위 정용봉 회장은 “억울하게 끌려간 군인들은 탄광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렸고, 가족마저 감시의 대상이 되는 등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면서 “이들이 북한 밖에 있는 친척들과 접촉을 하고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를 이슈화할 경우 송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용하게 북한과 협상하려는 정책을 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한편 6·25 국군포로가족회는 북한과 국방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가족회는 “북한에서 국군포로 2세라는 이유로 차별대우에 시달린 탈북자들이 남한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귀환용사들은 명예회복과 경제적 보상을 받았으나 북한에서 숨진 국군포로는 행방불명자로 처리되고 탈북한 자녀들은 남한 내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영호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돈을 주고 포로를 데려오기도 했다”면서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정부경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