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실형 선고… 다시 법정 구속
입력 2011-06-24 18:3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며 “박씨를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케 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