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안된다”
입력 2011-06-24 21:54
정부의 고유가 대책 중 하나인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최근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보이는 국제유가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특정 민간부문 시설 이용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4일 36개 골프장 업체가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야간조명 금지조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골프장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이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업체는 야간조명 점등이 금지되면 성수기인 4~10월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면 업체들은 종업원을 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에서 야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적으로 그리 많지 않아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배럴당 100~120달러 수준으로 안정된 국제유가와 원유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민간부문의 시설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야간조명 금지조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흔드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 골프장의 야간조명 사용 여부에 대한 단속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른 효력 적용은 신청 업체들에만 한정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본안 판결 시까지 전국 골프장 야간조명 단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를 통해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