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차별하면 처벌
입력 2011-06-24 18:31
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차별적인 처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차별 시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속연수 등 통상근로 전환을 위한 자격 기준을 마련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시간제 근로자들은 자격 요건을 채웠을 때 통상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 근로자에게 채용 사실을 알려 지원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정안은 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