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체포영장 검토… 삼화저축서 1억대 수수 혐의

입력 2011-06-24 21:55

삼화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4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28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하고 출석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임 전 의원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신 회장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임 전 의원 보좌관 곽모씨를 통해 우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자료를 통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구를 받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조정해 달라는 취지를 검찰에 전달했다”며 “현재 변호인과 일정을 의논 중이며 주임검사와 협의해 다음주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신 회장으로부터 여동생을 통해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27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을 상대로 대가성이 있는지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