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車에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6-24 18:29


지난달 31일 교통사고로 숨진 현모(30)씨가 가수 대성(본명 강대성·22·사진)씨가 몰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대성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당시 상황=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현씨는 대성씨의 아우디 승용차에 치이기 전 살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씨의 직접 사망 원인은 대성씨가 몰던 차와 부딪힌 충격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6∼28분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양화대교 남단 8번째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현씨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11.2m를 미끄러졌다. 오토바이는 31.5m 더 이동한 뒤 중앙분리대 벽면에 섰다. 오전 1시29분 택시운전사 김모(64)씨가 현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대성씨가 현씨를 쳤다. 현씨는 대성씨의 차량에 끼어 22.8m를 끌려갔다.

◇핵심 쟁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현씨가 첫 번째 사고로 이마, 목, 어깨를 다쳤다고 밝혔다. 현씨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깨뼈가 부러져 명치를 찔렀다. 국과원은 이 사고로 현씨가 치명상을 입었지만 즉사할 만한 충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성씨와의 충돌 때 현씨는 두개골이 골절됐다. 대성씨의 차 뒷바퀴에 끼어 끌려가는 동안 온몸에 상처도 났다. 그러나 국과원은 두 번째 사고로 생긴 상처 범위가 너무 커 첫 번째 사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 간격이 132초에 불과한 점에 주목했다. 현씨가 첫 번째 사고로 크게 다쳤지만 대성씨의 차와 부딪치기 전 과다출혈로 숨지지는 않았을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처벌 가능성=대성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구간에서 시속 80㎞로 달렸다. 또 전방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그러나 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현씨가 대성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충돌로 인한 상처가 치명적이고 첫 번째 사고와의 간격이 짧다는 정황증거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대성씨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며 “대성씨도 큰 충격을 받아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