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정밀점검 안받으면 운행 못한다

입력 2011-06-24 18:18

이달 말까지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11월부터 CNG 버스에 가스용기 재검사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CNG 버스사고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리실과 관련 부처의 합동점검 결과, 이달 말까지 전체 CNG 버스의 96%가 가스용기를 분리해 손상 여부를 점검하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운행 중인 버스 89대는 점검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운행정지 가능성이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운행정지 조치를 명령하는 것”이라며 “운행정지 버스가 많지 않아 큰 불편은 없겠지만 대체 교통수단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행당동 대로에서 CNG 버스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노후한 CNG 버스 529대를 폐차시켰다. 또 운행 중인 CNG 버스를 대상으로 간이 안전점검과 전자식밸브 점검을 실시, 가스용기의 부식가능성이 높은 4391대를 대상으로 가스용기 점검 및 교체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특별 안전점검을 6∼7월에 한 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11월부터는 CNG 버스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가스용기 재검사 의무가 부과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