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안 문방위 통과됐지만… 고용부 “실업급여 지급 무리” 난색
입력 2011-06-23 18:37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예술인복지법안에 대해 일부 부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최고은 작가의 요절을 계기로 본격 추진한 이 법안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법령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문화부에 따르면 국회 문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술인복지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법안은 공연 실연자 등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작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재단·금고를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예술창작이 근로 또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행을 고쳐보자는 취지다. 54만명에 이르는 예술인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 예술인은 5만7000명 수준으로 이들은 이 법에 의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예술인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실업 및 산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예술인을 근로자로 간주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어 “예술인에 대해 특례를 두는 것은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소수 예술인 지원을 위해 다수 일반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자발적 납부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거둔 재원을 토대로 예술인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안은 그러나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만큼 국회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김상기 선정수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