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의료광고 손본다… 사전심의 받게 해 과장·자극적 표현 규제키로

입력 2011-06-23 21:23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게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지하철과 버스 내부, 지하철 역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각종 인터넷 사이트는 방치됐고 자극적인 문구와 도안으로 포장된 성형 광고 등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본보 6월 7일자 8면 참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에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을 포함시켰다. 인터넷매체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개별 병·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 기타 사이트의 배너광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심의 매체를 규정한 조항도 의료법 시행령에서 의료법으로 가져와 규제 강도를 높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하철 등의 의료광고도 치료 방법, 효과, 사례에 대한 표현이 엄격히 규제된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도 엘리베이터 내부 등 사각지대가 남아 의료광고는 매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