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옥외집회 과거 사건도 무죄”

입력 2011-06-23 18:30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형벌조항은 과거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을 위반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신고 없이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