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원주민도 시행자 이윤 부담해야” 대법 원심파기 판례 변경

입력 2011-06-23 18:30

택지개발지구의 원주민도 일반 분양자처럼 분양 가격에 포함되는 사업시행자의 이윤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경기 고양시 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오모씨 등 10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이주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전가시킬 수는 없지만 분양가격에 포함된 이윤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왔던 종전 판례는 이번 판결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공사가 2000년 사업에 들어간 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원주민 오씨 등은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이들은 공사 측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파트 가격의 원가만을 부담하겠다며 아파트 분양가격 중 원가를 넘는 금액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토지 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를 넘는 금액 부분은 무효라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