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박물관·미술관 안내견 동반 허용해야”
입력 2011-06-23 11:01
[쿠키 사회]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한나라, 비례) 의원은 23일 안내견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부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 및 ‘부산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장을 금지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는 차원이라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안내견은 많은 사람이 모일 때도 놀라지 않도록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관람객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안내견은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라 동반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각장애를 겪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각장애인과 청각 및 지체 장애인은 정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과 도우미견을 데리고 부산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조례안 제안설명이 열린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는 이 의원이 삼성안내견학교에 소속된 안내견 2마리를 데리고 나와 안내견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