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스캔들 연루 前 치안영사 수사
입력 2011-06-23 01:37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22일 ‘상하이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중국 상하이 영사관에서 근무했던 강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 대표 등은 지난 16일 “강씨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독단적으로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권 및 피해액 환수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강씨는 2006년 7월부터 3년 동안 상하이 총영사관 경찰 주재관(치안영사)으로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339만 위안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면서 환율 변화에 따른 환차익을 변호사 비용으로 제공키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1월 내사를 진행했으나 강씨가 사직하자 내사 종결처리했다.
강씨가 영사관에서 근무할 때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 덩신밍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강씨도 업무 협조를 위해 덩씨를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