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사 종결 사건 검찰이 전격 수사 착수

입력 2011-06-22 22:08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나라사랑실천운동 이화수 대표 등이 전 상하이 총영사관 경찰 파견 영사 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6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강씨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는 작업을 주도하면서 독단적으로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들의 변호사 선임권 및 피해액 환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연루 의혹을 받았던 영사 중 한 명으로, 지난해 2월 퇴직했다.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1월 내사를 진행했으나 강씨가 사직하자 내사 종결처리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