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경력 있어야 법관에 임용… 사개특위, 법조일원화 통과
입력 2011-06-23 01:32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법조 일원화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법관이 되려면 3년 이상의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이 필요하다. 전면 시행되는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사개특위는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러크(law clerk)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원개혁안을 확정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지난 3월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는 법조 일원화 전면 실시와 로클러크제 도입을 2017년으로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결정은 법조 일원화는 5년 미루고 로클러크제는 5년 앞당긴 것이어서 개혁 정신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로클러크제는 법관의 엘리트 의식과 순혈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법원이 우수 자원을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다. 법원 측은 법관 인력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결론내리지 못한 검찰총장인사추천위원회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법사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소심사시민위원회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해 법사위에서 다시 다룬다.
법원 판결문이 인터넷에 공개되도록 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원개혁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9~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년4개월간의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하는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을 마쳤다.
한편 사개특위가 유보한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1일과 22일 잇따라 특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단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소추금지), 대통령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1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 의원 법안에는 특수청이 법무부 소속이지만 박 의원의 경우는 독립기관이라는 점도 다르다.
독립기관이 대통령 및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부분은 한나라당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양당이 어떻게 논의를 풀어갈지 주목된다.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