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민에 총 겨눈 경찰관 경고 조치

입력 2011-06-22 18:39

국가인권위원회는 면담 중인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시늉을 한 경찰관을 경고 조치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진도군에 사는 이모(46)씨는 “지난해 11월 경찰관과 면담하던 중 경찰관이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라 실신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