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부당 사용 국립대 예산 삭감… 私學 적립금 쌓기도 제동
입력 2011-06-22 22:08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인상한 서울대 등 14개 국립대의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배정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 삭감액은 약 60억원이다. 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국립대에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교과부가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규모 등을 평가해 예산 삭감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해 충북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다. 삭감되는 내년 예산은 충북대 3.5%, 서울대 2.0%, 전남대·충남대 1.5%씩이며 나머지 대학은 1%다. 한편 등록금의 학교 적립금 전환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원에 가까운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토록 했다. 이처럼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 적립토록 하면 2010회계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은 최대 489억원에서 최소 14억원까지 1591억원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립대 전체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