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소득 상한선 올려야”

입력 2011-06-22 21:31


현행 연간 1700만원으로 돼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한욱 연구위원은 22일 ‘EITC의 현황 및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EITC가 소득세 환급임을 감안할 때 수급대상 소득 상한이 면세점 밑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면세점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감안할 때 3인 가구는 1580만원, 4인 가구는 19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와 소득세 납부가구가 완전히 분리된 탓에 과세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 위원은 근로시간이 늘수록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점증구간(근로소득 0∼800만원)에서 증가율이 15%인 데 비해 근로시간이 늘수록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점감구간(근로소득 1200만∼1700만원)의 감소율이 24%로 높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ITC는 일정 수준까지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장려금이 늘어나고, 이후에는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감소율이 너무 높아서 근로유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은 “점감률을 점증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다시 설정해야 근로유인 효과가 높아진다. 최대 급여액은 낮추되 점감구간 소득 상한은 인상해 점감률을 점증률 이하로 재설정하면 동일한 예산으로 보다 높은 고용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위원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급여구조를 적용하는 현행 체계를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