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방해 CJ 과징금 3억원

입력 2011-06-22 22:09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인상 관련 현장조사를 방해한 CJ제일제당에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방해 건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월 10∼12일 실시된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인상 관련 현장조사에서 CJ 측은 조사 직전 증거자료가 담긴 외장하드(외부저장장치)를 1층 화단에 숨기고 증거자료의 핵심내용 170개 이상 파일을 삭제했다. 특히 직원의 조사방해가 확인돼 박모 부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부사장은 오히려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기만적으로 작성된 파일목록을 제출한 것은 물론 은닉·훼손된 증거 제출 요구에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인에 1억6000만원, 해당 임원 1명에 4000만원, 직원 4명에 1억4000만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