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다음은 ‘유치장 감찰’… 檢·警 조정안 갈등 새불씨로

입력 2011-06-22 22:01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일 수사권 조정에 합의한 후 ‘내사 지휘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분란거리는 내사 말고도 많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내사 지휘와 관련 있는 ‘경찰서 유치장 감찰’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이 충돌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구속 장소를 감찰하러 온 검사가 실제로는 종합 사무감사 하듯이 내사 관련기록 등을 전부 들여다보는데 이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간부도 “112신고 기록부를 보여 달라고 하거나 즉결 심판한 사건을 일일이 감찰하는 것은 검찰의 군기 잡기식 월권”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구속 장소를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도 “한 달에 한 번 하던 감찰을 더 자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장 감찰을 통해 부당하게 종결된 내사사건이 발견됐을 때 검찰은 경찰에 입건하도록 지휘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내사는 검찰 지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선거·공안사범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찰은 구체적인 입건 지휘 대신 일반적인 입건 기준만 정해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현실을 명문화하자고 한 경찰이 자꾸 이면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휘 문제는 전혀 바뀌는 것 없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맞섰다.

정부 조정안에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따라야 한다’는 대목이 추가됐다. 검찰의 직무명령까지 지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애매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수사 담당 경찰관은 “검찰은 직접 수사하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경찰에게 ‘유치장에 넣어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고 불평했다. 이 같은 관행에 반발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도 있다. 검·경 협의를 통해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법무부령으로 정할 때 이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구속 등으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의 인권옹호 직무명령도 경찰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려다 거부당했을 때 해당 경찰관을 형법상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기소해 왔다.

천지우 지호일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