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수 前 비서관 피의자 신분 소환… 청와대 출신 인사로는 처음
입력 2011-06-23 01:3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의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청와대 출신이 검찰에 불려나오긴 처음이다. 검찰은 23일 김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시행 중인 사업에 여러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정치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 이날 오후 2시 출두한 김 사장은 밤 11시 30분쯤 귀가하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사장이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5월쯤 한나라당 박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관련 문의를 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박 의원 측은 효성지구 사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고 국토해양부에 관련 내용 확인을 요청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2008년 1월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효성지구 사업 인가에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브로커 윤씨가 김 사장에게 청탁, 이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최근 박 의원으로부터 서면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6000억원 가까이 투자한 효성지구 사업이 난항을 겪자 또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