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미 낸 종부세 환급 안돼”… “이중과세” 판결 파문 줄소송 이어질까

입력 2011-06-22 21:49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 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른 환급 소송 사태가 예상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미 낸 종부세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국세청을 상대로 이미 낸 종부세 일부를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다. 그러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은 관련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해당 기업들이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세청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20% 포함)를 다시 계산해 이 기업들에 종부세 일부를 환급해줘야 한다. 이 경우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에 소송을 낸 기업과 달리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하다. 불복 소송은 세금 고지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2009년, 2010년분은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두 차례 부과된 종부세는 40만건으로 2조4000억원이다.

이종호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22일 “불복 소송은 고지 후 9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2010년분은 지난해 말 고지돼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11월 고지되는 2011년분 종부세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선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실제 소송이 잇따를지는 의문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기존 방식대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76만8000원의 재산세를 공제받는다. 그런데 새 방식대로 하면 공제액은 96만원이다. 차액이 2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항소 의지가 워낙 확고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현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기 전보다 징수액이 절반 정도로 줄면서 부유층의 부담이 크게 낮아져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자체가 부유세라는 인식인 데다 조세확충 차원에서 오히려 종부세 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대표는 “아직 1심에 불과한 데다 확정판결이 아니라 지금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대상자도 다른 세금에 비해 적고 대부분 부유층이라서 섣불리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개연성은 있다. 2008년 1월 해킹사건으로 1000만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옥션 해킹사건 때처럼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21만여명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