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 걷었다”… 행정법원 “과세표준 잘못 적용”

입력 2011-06-22 00:25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종부세 산출 규정이 잘못돼 국세청이 세금을 더 걷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한국전력,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에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KT 36억여원, 한국전력공사 28억여원, 신한·우리은행 12억여원씩 등 소송을 낸 25개 기업이 180억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현행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 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된다”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2009년 이후 적용된 시행규칙의 세액 계산 방식이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돼 있어 그만큼 초과 징수가 된다는 것이다.

원고 측 대리를 담당한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존의 시행규칙이 이중과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 달라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