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 100일 명암… 의욕적 출발 불구 해법없어 한계

입력 2011-06-21 18:30

지난 3월 15일 문을 연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가 22일로 개소 100일을 맞는다. 인권위는 지난 100일 동안 탈북자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돼 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권위는 개소 이후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와 KAL기 납치 등 납북 피해자, 교화소(교도소) 등 구금시설 고문 피해자, 이산가족 등 780여명이 23건의 북한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 인권과 관련한 상담요청도 100여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려져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교화소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 이후 탈북자의 진정 제기를 이끌어 내 그들에게도 인간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웠다”면서 “북한인권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제기한 신고인과 참고인을 통해 객관적인 사례를 모아 국내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산가족 681명이 서신왕래 제약으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으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유엔 인권보호기구와 연대해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신고센터의 활동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가 생긴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인권위법의 관할 범위에 북한이 포함돼 있지 않아 활동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센터의 기능이 진정을 접수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 관리들의 만행을 기록해 두었다가 통일 뒤에 어떻게 쓸 것이라든지, 혹은 자료를 토대로 북한 정부를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 등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위가 조직 확장에 열을 올려 무리하게 개소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우리도 2003년부터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기능이 겹치는 센터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