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 최대 85% 환급
입력 2011-06-21 18:31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상조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식당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낙지 등 6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함께 소비자를 배려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제도 71개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고시’를 제정, 환급률을 현행 최대 81%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환급받는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 고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고시 발효일 이후 상조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정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5월말 현재 상조회사에 가입한 330만명의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8월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대상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회사가 월 단위 누적사용액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지나친 카드 소비를 막기 위해서다.
오는 10월 독서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50인 이하 아동복지시설에도 영양사와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