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시험 ‘동료평가 담합’ 부정… 서울시교육청 6명 합격 취소

입력 2011-06-21 21:46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교사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 중 장학사로 임용된 6명은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징계를 받게 되면 수위에 따라 향후 3∼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올해 초 실시된 2차 합숙연수 중 동료평가에서 서로 같은 점수를 주기로 공모했다. 합숙연수는 6명이 1조로 진행되며 연수가 끝난 뒤 온라인으로 자신을 제외한 동료 5명에게 6, 8, 10점 중 하나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료끼리 너무 높거나 낮은 점수를 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6, 8, 10점을 반드시 하나씩 주도록 했다.

이들은 6점과 8점을 1명씩에게 주고 나머지 3명에게 10점을 주는 방법으로 12명 전원의 점수를 44점으로 맞췄다. 이는 동료평가의 전체 평균점수인 42점보다 2점 높은 수치다. 시교육청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점수 담합 비리에 대한 소문이 떠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교원평가, 장학사 선발시험 등의 교원 간 동료평가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도까지 평가단이 지원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2차 전형을 치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연·지연 등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기관에 위탁해 동료평가가 포함된 합숙연수 평가를 실시했다. 동료평가를 도입하자마자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