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카드 할부 취소하려면 항변권·철회권 활용을

입력 2011-06-21 18:14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수강료를 냈는데 갑자기 학원이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변권과 할부 철회권을 활용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소비자와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할부 철회·항변권 행사 방법과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경제가 위축되면서 휴업이나 폐업 가맹점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할부 철회·항변권 제기 민원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항변권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물품이 약속된 날까지 도착하지 않거나 해당 가맹점 폐업 시, 제품 하자에 판매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성립된다. 하지만 할부수수료 등을 이유로 중도에 완납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들은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적용되며,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부 철회·항변 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하면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