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현대캐피탈, ‘기관경고’ 징계받을 듯

입력 2011-06-21 18:16

4월 해킹 사고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당한 현대캐피탈의 제재 수위가 곧 결정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치고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175만건에 달하는 만큼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정태영 사장의 징계 수위는 ‘업무집행 정지’와 ‘경고’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사장은 이번 특별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이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과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을 고려할 때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면직)·업무집행 정지(정직)·문책 경고(감봉)·주의적 경고(견책)·주의 등 5가지가 있다. 정 사장이 업무집행 정지를 받으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문책 경고를 받는 수준이면 현대캐피탈 사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