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기소돼
입력 2011-06-21 18:10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1일 법정관리 기업을 전담하는 법원 파산부 재판장 재임 당시 변호사 선임 등을 부당하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포괄적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로 광주고법 선재성(48)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48) 변호사는 강요죄 및 뇌물수수 혐의, 모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최모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기업 2곳의 법정관리인에게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을 자신의 친구인 강 변호사가 선임되도록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친구인 강 변호사로부터 주식 정보를 건네받아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본 것도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