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민보안성 내부자료 최초 공개] 북한 생활상 신종 범죄들… 대입문제 빼돌려 답안 작성 돈받고 팔아
입력 2011-06-21 18:39
북한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외부 정보 유입이 급증하면서 자본주의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민보안성의 내부 자료는 일반 행정질서 침해범죄의 한 사례로 대입 문제 유출사건을 소개했다. 교육연구소 직원이 타자기로 중앙급 대학의 입학시험문제 문서 작업을 하면서 친구에게 화장품 1세트를 받고 시험문제를 알려줬다. 문제를 입수한 친구는 답안까지 작성해 과목당 1만원 또는 1만5000원을 받고 수험생 학부형에게 팔았다. 내부 자료는 “이로 인해 신입생 선발에 커다란 혼선이 일어나 시험문제를 다시 냈다”고 적시했다.
달러 유통이 급증하면서 환치기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맛내기(조미료) 장사꾼이 시장 입구에서 환율이 100달러당 28만원할 때 2000∼3000원씩 더 주고 달러를 사들였다가 달러 시세가 높아지자 100달러당 30만2000∼32만2000원에 되팔아 80여만을 벌었다가 ‘외국화폐매매죄’로 처벌됐다. 노동교화소(우리의 교도소) 출소자가 중국산 비단을 국내에서 사들인 뒤 평양 뒷골목에서 ‘동남아산’이라고 속여 달러를 받고 팔다가 적발됐다.
특히 내부 자료는 “이들이 북한 화폐로 치면 60만8000원을 손해 봤지만, 환차익으로 677만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춰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달러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는 골동품 밀매에서도 주요 교환수단으로 이용됐다. 진료소 의사가 옛 매화병을 국경지대인 신의주시에 내다팔면서 9000달러를 받거나, 도굴 전문가가 고려청자를 ‘이웃나라’(중국 지칭) 사람에게 8000달러에 매매한 사건도 있었다.
성 관련 범죄도 눈에 띈다. 병원 직원이 여공에게 나체사진 한 장에 2000원을 주기로 하고 수백장을 찍은 뒤 이를 이웃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2000위안에 팔았다가 ‘퇴폐적 문화 반입·유포죄’로 처벌받았다.
노동교화소 출소자가 청년동맹유급간부로 사칭하고 기동예술선전대 배우를 선발한다며 뇌물을 받은 뒤 “육체미가 있어야 무대에 나설 수 있다”며 성폭행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
무직자 남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인을 매춘부로 내보내거나 가내 편의협동조합 수리공이 매춘부에게 접대원 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며 유인해 이웃나라 사람에게 3500위안에 팔아넘기는 사건도 있었다. 반면 성악배우가 5000원을 내고 안과병원 간호사에게 불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다가 한쪽 눈을 실명한 사건은 북한의 빈부 격차가 극심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