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비 함부로 못 올린다… 계획변경시 조합원 동의 필요
입력 2011-06-21 22:34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맡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은 뒤 공사비를 함부로 올리기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들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23일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예정 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는 특히 시공자 선정 및 계약이 체결된 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공사금액이 늘어날 경우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 때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사전에 제시하고, 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시공사가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TV와 냉장고 등 무상 제공 품목의 규격 및 수량, 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개정안을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적용, 시공사 선정 등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입찰과 공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되면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원 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 뒤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증액, 갈등을 야기했다”면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이 차단되면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분담금을 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