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읽기]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흐린 날 막아준다

입력 2011-06-21 17:26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항상 직장인의 퇴직 혜택과 각종 복지제도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재기 기회도 제공한다.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한 뒤 사망, 퇴임, 노령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간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점,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점(수급권 보호),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세 20%가 아닌 이자소득세만 과세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주이며 제조, 건설, 운송 등은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월납 또는 분기납(3개월)할 수 있고 납부기간은 가입 시부터 공제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로 사실상 무한하다. 연금 저축 외에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 소득공제 400만원을 포함하면 연간 7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일반 해약 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만 공제금은 폐업, 사망, 부상 및 질병에 의한 퇴임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공제금에서 납부원금을 뺀 공제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만 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증가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7년 출범해 지난해 7월 말까지 5만명이 가입했지만 이후 3개월 만에 1만명이 추가 가입하는 등 올해 초까지 가입자 수가 7만명을 넘어섰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이나 보험에만 적용하는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폐업·사망 시 지급이율은 연 복리 4.2%, 퇴임·노령 시 지급이율 연 복리 3.9%가 유지된다고 보면 20년간 매달 50만원을 납입한 경우 약 1억8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상 납입했을 때 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

배종우 하나은행 청담동골드클럽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