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부산시, 7월 6일부터
입력 2011-06-20 20:52
다음달 6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이 고속도로와 공영주차장에서 적발될 경우 번호판이 떼인다.
부산시는 질서위반 규제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16개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공영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뗀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구서·서부산·북부산·기장 등 4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211개 공영주차장, 214개 동사무소 등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홍보에 나섰다.
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경우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설치하고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차를 도로변에 정지시킨 뒤 번호판을 떼어 낼 방침이다.
부산시의 과태료 체납 규모는 354만건에 2262억원으로 이 중 외제차와 고급승용차, 면허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전세버스, 렌터카 등 관련 회사들의 장기 체납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 재송동 이모(56)씨 소유의 외제차량 쉐보레 쉐비밴은 15건에 220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했고, 중동 박모(60)씨 소유의 벤츠 차량은 17건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50만원 이상 체납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영업용 차량의 체납규모는 2670건에 6억4000여만원이다.
구·군별 체납액은 부산진구가 27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193억원), 연제구(172억원), 남구(164억원), 동래구(161억원), 북구(158억원), 사하구(157억원), 금정구(154억원) 등의 순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