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로비 수사과정서 이주영 의원 후원금 계좌 추적했다

입력 2011-06-20 18:45

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후원회 계좌를 추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지난해 10월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 후원회 계좌로 불법 후원금이 들어간 정황이 있어 후원회 계좌 2개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후원회 계좌만 살펴봤을 뿐 이 의원 개인이나 가족, 측근 명의의 계좌는 조사한 적이 없다”며 “불법 후원금이 입금된 계좌를 조사한 사실은 청목회 수사 당시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찰이 이 의원 금융계좌를 추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의원 및 가족, 측근 계좌에 대한 자금 추적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런 보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괜히 말해봐야 분란만 일으키고 사법개혁에도 지장이 생긴다.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개특위가 열리는 시기에 위원장 계좌를 추적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혹시 청목회 사건 당시라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