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아낸 자영업자 소득세 비율 봉급자 38배

입력 2011-06-21 00:52

자영업자의 소득세 불납결손율이 월급 생활자보다 4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이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보다 적을 때 등에 시효가 지난 뒤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세금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분 소득세(자진신고 뒤 납부하는 방식의 소득세)의 징수결정액 18조9037억원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2조5645억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원천분 소득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0.2%에 그쳤다. 징수결정액 23조1170억원 중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에 불과했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불납결손율은 11.3%, 양도소득세 결손율은 11.5%다. 원천분 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60%를, 이자·배당·사업소득세가 3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 불납결손율은 2009년 기준으로 0.3%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불납결손율이 월급 생활자보다 무려 37.7배나 높았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