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주사 매입요건 완화안 전격 철회
입력 2011-06-20 18:40
금융위원회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그간 국회와 논란을 빚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방침도 전격 철회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타 금융지주사(우리금융) 인수 시 매입지분 요건을 현행 95%에서 50%로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철회할 경우 매각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금융 민영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든, 보류하라고 하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겠다”며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여야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육성과 용이한 우리금융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 입장을 고집해 왔다.
이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안은 산은금융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며 지분매입 요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시행령 내용을 담은 모법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상정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시행령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상위법에 인수요건을 확실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계류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철회로 지난달 발표한 우리금융 매각방식의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지분 매입 95% 요건이 바뀌지 않을 경우 당초 기대한 대로 금융지주사들에 우리금융을 넘길 묘책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광주·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거나 인수가 아닌 합병도 용인하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소 입찰 지분을 지난해의 4%에서 30%로 대폭 강화하고 우리금융과 모든 자회사를 통째로 매각하는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29일까지 입찰의향서를 받기로 했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