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30代 성범죄자 살아요” 신상정보 첫 우편 발송

입력 2011-06-20 18:29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시행 이후 첫 통보 대상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20일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가구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21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6일 관련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통보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A씨(37)다. A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는 A씨의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키,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적혀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