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조정 마무리도 원만하게 되길

입력 2011-06-20 17:30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극적으로 마련됐다. 청와대와 정부 중재로 20일 열린 수사권 조정 관련 마지막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한 결과다.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의식했다고 봐야겠다. 합의안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절차가 진행된다. 국가기관 간 갈등으로 치달아 또다시 무산될 뻔했던 해묵은 과제가 일단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된 점이 다행스럽다.

합의안의 골자는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찰 수사지휘권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개시권 조항은 전체 범죄사건의 90% 이상을 독자적으로 수사해 온 현실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하겠다. 검찰 또한 ‘모든’ 수사에 대해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지휘권 문제를 확실히 한 점은 바람직하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내사·수사 등 경찰 수사권과 관련된 해석을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해 검·경이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6개월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하니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검·경이 협의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인권 보호다. 또다시 조직이기주의에 휩싸여 진흙탕 싸움을 한다면 국민 불신만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걸맞게 수사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검찰은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