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뱃길 사업’ 좌초되나

입력 2011-06-19 22:1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한 ‘서해뱃길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시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서해뱃길사업) 등 시가 추진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됐거나 민간업체에게 공사비를 지원해 준 특혜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시정 조치와 함께 공무원 19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시가 한강플로팅아일랜드 조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 측이 부실하게 제출한 사업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무상사용기간을 적정기간보다 5년 늘어난 25년으로 정해 이 업체가 임대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는 것.

감사원은 또 시가 업체로부터 전체 사업비의 10%인 82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아야하지만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김포와 서울 여의도 구간을 준설해 종합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한강 주운사업의 경우, 수요 예측을 잘못해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해뱃길사업은 항만법을 적용하는 항만 사업이므로 경제성 분석시 선박구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는 ‘항만지침’을 적용해야 하나 감사원은 이를 포함하는 ‘철도부문 지침’을 적용해 경제성이 낮게 평가 됐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