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 업무상 재해로 봐야”
입력 2011-06-19 18:47
우울증 병력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건설사 직원 김모씨의 부인 조모(39)씨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 본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우울증을 앓게 된 것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