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소송 외국인 취업 허용해야”
입력 2011-06-19 18:48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낸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K씨(40)는 2006년 법원에 난민인정 불허처분 최소소송을 제기한 뒤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난민인정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인권보호 측면에서 취업 허가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3260명이 난민인정 신청을 해 250명이 인정받았고 1694명이 불허 결정을 받았다. 임시 체류허가를 받은 인도적 체류와 신청 철회는 각각 137명과 595명이며 현재 584명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허 결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222명이 제기한 심사 결과 불복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 법무부가 2008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신청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허 결정을 받은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체류가 유예돼도 현행법상 취업할 수 없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