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하이닉스 손배訴 일부 파기

입력 2011-06-19 18:47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고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전자 대표이사이던 정 회장은 1996∼2000년 비자금 약 290억원을 조성했으며,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하거나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 매입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인 현 회장 등을 상대로 8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종전의 지급보증 채무가 어음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과 한라건설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비자금 일부가 회사에 이익이 됐을 수 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배상액을 480억원으로 낮췄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