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지방캠퍼스 유사학과 통폐합땐 분교도 본교 인정
입력 2011-06-19 18:47
앞으로 분교(지역 캠퍼스)를 운영하는 사립대가 본교와 분교의 유사·중복 학과를 통폐합하면 분교도 본교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규정에는 지금까지 일반대-일반대, 전문대-전문대 등 본교와 본교 간의 통폐합만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 유형을 추가해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사업 등에서 본교와 분교는 다른 대학으로 간주됐다.
본교·분교 통폐합은 대학을 한 곳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본교와 분교가 중복학과를 없애면 모두 본교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통폐합 여부는 각 대학이 선택할 수 있지만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통폐합을 추진하면 최근 3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현재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이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