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부름에 500만원…” 주부·대학생 꾀어 1000억대 마약 밀매
입력 2011-06-19 18:48
주부와 대학생 등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며 1000억원대 코카인을 밀매해 온 국제 마약상이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대량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한 혐의(마약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04∼2005년 국내에서 모집한 주부 장모(41)씨 등 3명을 통해 남미 가이아나와 페루에서 코카인 48.5㎏을 유럽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160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은 1600여억원에 이른다. 그는 장씨 등에게 접근해 “보석을 날라주면 400만∼500만원을 주겠다”며 운반책으로 끌어들였다. 포섭된 사람은 10여명으로 주부, 용접공, 무직 여성, 미용실 종업원 등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장씨 등 운반책 3명은 프랑스 파리 공항 등에서 코카인 소지 혐의로 체포돼 1년6개월에서 5년까지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1994년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자 남미의 수리남으로 도망친 뒤 마약밀매에 손을 댔다. 수리남 고위 관료와 친분을 쌓아 현지 국적을 얻은 그는 남미 마약상들과 연계해 현지와 한국에 밀수 조직을 구축했다. 조씨는 사업차 수리남에 체류하던 교포를 범행에 끌어들여 운반총책을 맡긴 뒤 한국으로 파견해 피라미드식으로 운반책을 포섭했다. 장씨를 비롯한 운반책들은 가방에 코카인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입국하려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공항 등에서 적발됐다.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붙은 조씨는 2009년 7월 코카인을 거래하려고 브라질에 갔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브라질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고 지난 2월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려 지난달 조씨를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마약조직을 만들고 한국인 운반책을 이용해 대륙 간 마약밀수를 일삼은 대형사범 적발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