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警 “이제 검·경 손 떠났다”
입력 2011-06-20 01:02
국무총리실 주재로 19일 저녁 열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담판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경찰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경찰은 경찰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검찰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심야 회의와 토론을 거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검·경은 더 이상 총리실 주재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해 이 문제는 검·경 손을 떠났다”며 “총리실 직권조정안 제출 여부 등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20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하루 종일 부산했던 검찰과 달리 비교적 조용했다. 공개적 입장 표명이나 집단행동을 자제했다. 괜히 나섰다가 ‘밥그릇 싸움한다’는 비난을 듣느니 가만히 있으면서 실익을 챙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찰에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을 부여키로 한 김황식 총리의 중재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손해 볼 것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김 총리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불러 중재안을 제시했을 때 조 청장은 수용 가능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부분을 빼자는 경찰의 핵심 요구가 중재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중재안은 195조 2항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와 196조 2항에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두 번 이상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어렵게 내놓았으니 따르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총리 중재안에까지 반발하고 기득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중재안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