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구역 다주택자 집 사도 입주권 준다
입력 2011-06-19 18:31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 분양권만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청산된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의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투기 의도가 없는 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는 집을 못 팔게 된 다주택자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다주택자 주택을 구입해 현금청산 대상이 된 매수자들의 민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들도 분양권을 줘 이른바 ‘물딱지’ 구입자들을 구제해주고,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