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문화협력 의정서 7월부터 정식 발효된다

입력 2011-06-19 18:29

유럽에서 K팝 한류(韓流)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우리의 방송·영화 등 시청각물의 유럽 진출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유럽연합(EU) 간 문화협력 의정서 발효에 따라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다음 달 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양측의 문화협력 의정서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정서는 한국과 EU 간에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 시청각물을 공동 제작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물로 간주되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산 제작물에 대한 스크린쿼터, TV 배정시간 제한과 같은 EU의 장르별 쿼터제도 제약도 피할 수 있다.

우리 제작물이 EU에서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으려면 애니메이션의 경우 우리 측 기여도가 35% 이상 되고, 3개 이상의 EU 국가가 참여해야 한다. 영화·드라마 등 그 외 시청각물은 우리 측 기여도가 30% 이상 되고 EU 측 2개국 이상이 참여하면 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