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가격 담합’ CJ·대상 과징금 10억5200만원
입력 2011-06-19 19:53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고추장 제품 행사할인율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시정명령과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법인과 회사 고위임원 각 1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업체는 2009년 행사할인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자 지난해 3월 양사 임직원 모임에서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해 판매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CJ는 지난해 6월부터 합의대로 실행했다. 지난해 10월 중순쯤 대상이 행사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하면서 할인율 담합은 중단됐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 4억3400만원, 대상 6억1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식품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인식돼온 양사의 고위 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한 게 특징”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고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