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총리실 중재도 실패
입력 2011-06-20 00:57
검찰과 경찰이 1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회의를 갖고 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총리실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은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기존의 총리실 중재안을 최종안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검찰의 새로운 안은 개악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황희철 법무차관과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 조영곤 대검 형사부장,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명문화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20일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국회 사개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중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27명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 폐지 또는 변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지검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2005년 이후 6년 만이다. 대검도 설명 자료를 내고 “196조 1항은 형사 절차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대원칙”이라며 “이를 무력화해 경찰에게 일반적 수사 개시권이 인정되면 경찰은 통제 불가능한 권력으로 비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지호일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