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상공 여객기 오인총격 논란…항공사 “정상 항로”, 軍 “정상 대응”
입력 2011-06-19 22:01
해병대 초병의 여객기 오인 총격 사고와 관련해 19일 군과 해당 항공사 간에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해당 부서는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운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새벽 4시쯤 인천 강화군 교동도 남쪽 해안에서 경계를 서던 해병대 2사단 5연대 51중대 초병들이 교동도 남쪽 주문도 상공을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K-2 소총으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당시 대공감시초소 초병 2명은 여객기 운항 방향 앞쪽 7∼8㎞를 향해 공포탄 2발을 포함해 2∼3분간 총 99발을 발사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여객기는 교동도 감시초소로부터 13㎞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운항 중이었으며 고도는 1524m로 K-2 소총 유효 사거리 500∼600m에서 벗어나 있어 피해는 없었다. 군 관계자는 “초병들은 평소 주문도 쪽에서 못 보던 비행물체가 식별되자 북한 공군기로 잘못 판단해 사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객기의 경우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초병들은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큰 충격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시 여객기는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고, 해당 항로는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당시부터 국적사는 물론 외국 항공사들까지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군 대응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군에서는 우리 항공기가 원래 다니던 길보다 좀 북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데, 정해진 항로가 있으면 항공기는 그 항로만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도 여객기가 정상 항로를 운항했다고 확인한 뒤 “이번 사안은 명백한 오인 사격”이라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사고 직후 군 당국에 ‘어떤 경우에도 민항기를 향해 사격을 해선 안 된다’는 국제협약 내용을 재확인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병대는 미확인 물체 접근 시 초병이 경고사격 전 신호탄이나 조명탄을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최정욱 기자 hschoi@kmib.co.kr